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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응급 수납시 사고 경위, 차량번호, 차량종류, 보험가입 여부, 회사명 등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원무부 자동차보험 담당자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 재해 환자 및 상해 환자의 경우
원무부 담당자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면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 초진 환자의 경우 건강 보험증 미지참시
보험100% 정산후 7일이내 영수증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시면 차액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하여 구급차량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 구급차 사용은 원무부 직원과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급진료 관련문의
051) 26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