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이용안내 증명서발급안내
증명서 발급 (진단서는 본인 외에 발급 불가)
외래환자일 경우 : 진료과 담당 의사에게 접수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입원환자일 경우 : 퇴원 전에 담당 간호사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산정기준
원무부에서 접수 신청을 하시면 담당의의 승인 서명을 받은 후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 받으실수 있으며 복사신청자가 본인인 경우, 건강보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본인 이외의 대리인일 경우 환자의 비밀 보장을 위하여 환자의 위임장 및 위임받는분과 환자분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원무부에 접수하신 후 담당의의 승인 서명을 받은 후 사본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사선 필름은 개인신상정보에 관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발급 받는 분 (배우자,직계존속, 또는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환자분의 진찰권 또는 건강보험증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 방사선 필름 사본은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2.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친족
사본발급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환자 신분증 사본(만 17세 이상), 사본발급 동의서(자필서명)
사망환자
: 사본발급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사망사실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 진단서 등)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부상자
: 사본발급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부상 확인 가능한 진단서
행방불명인 경우
: 사본발급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행방불명 사실 확인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사본발급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담당의의 진단서
3. 대리인(형제·자매 포함, 보험회사 손해사정인 중 제3자)
사본발급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 사본(만 17세 이상), 사본발급 동의서&위임장(자필서명)
만 14세 미만 | 사본발급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발급 동의서&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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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 17세 미만 |
사본발급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발급 동의서&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3-2. 환자 본인이 아닌 환자의 친족이 제3자에게 열람권을 위임할 수 없음(복위임 불가)
산업재해 신청서류안내
※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최초분) 신청서 발급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