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겨울철 저온화상주의보" 하나병원 기사 게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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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15회 작성일 17-01-02 14:43본문
▲ 겨울철에 춥다고 전기매트, 핫팩 등 보조 난방기구를 장시간 사용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하나병원 정철수 병원장이 저온화상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모습. 하나병원 제공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가정이나 회사에서 일상적으로 보조 난방기구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 핫팩을 비롯해 전기방석, 전기매트, 온수매트, 히터 등의 보조 난방기구를 사용하면서 피부에 장시간에 걸쳐 노출하면 자신도 모르게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다. 저온화상은 시간이 지나야 인지되는 경우가 많아 의외로 상처가 깊고 잘 낫지도 않는다. 겨울철에 특히 조심해야 할 저온화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보조 난방기구 장시간 노출 시 발생
겨울철에 일어나는 화상의 종류는 다양하다. 뜨거운 물에 의한 열탕화상, 뜨거운 난방기에 접촉되는 접촉화상, 저온화상으로 알려진 장시간의 접촉화상, 날씨가 추워서 집안이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 생기는 마찰화상, 스키장이나 등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광화상 등 여러 종류의 화상을 입을 수 있다.
보조 난방기구 쉽게 보면 낭패
저온 장시간 노출 땐 접촉화상
고온화상보다 상처 더 깊어
회복 후 흉터 장기적 관리 필요
당뇨·신경장애 땐 특별히 주의
이 가운데 우리가 가장 방심하고 있는 화상이 바로 저온화상이다. 저온화상은 장시간의 접촉으로 인해 발생하는 접촉화상이다. 전기매트, 핫팩 등의 제품을 따뜻하다고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42~43도 이상부터 피부가 화상을 입을 수 있는데, 이들 제품을 장시간 사용할 경우 39~41도 정도에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 비교적 낮은 온도에 화상이 생기기 때문에 저온화상이라 불린다.
즉 화상을 입을 정도의 온도가 아니지만, 피부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피부의 두께가 얇아지게 된다. 이 때문에 고온에 의한 순간적인 화상의 경우보다 훨씬 깊게 화상을 입게 된다. 보통 처음에는 화상 깊이를 잘 알지 못해 기껏해야 약 정도만 바르다가 일주일 정도 지나면 피부 색깔이 변해지면서 병원을 찾게 된다.
화상전문병원인 하나병원의 정철수 병원장은 "당뇨와 신경저하 혹은 마비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저온화상이 잘 발생한다"면서 "저온화상은 보통 심재성 2도 화상(표피층과 진피층이 손상되는 것은 물론 진피층의 망상층까지 손상되는 중증의 화상 단계)나 3도 화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경험 많은 화상 전문의가 잘 판단해 적절한 처치와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일반화상에 비해 화상 깊고 치료기간 길어
저온화상은 보통 3주 이내에 회복이 가능하다고 진단이 되면 화상 드레싱과 더불어 세포치료제, 성장인자치료, 은 함유 치료제를 사용해 치료한다. 만약 3주 이상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수술적 치료로써 가피 절제술과 자가 피부이식술을 시행한다.
저온화상은 일반화상에 비해 화상의 깊이가 깊고, 치료 기간이 길다. 또 회복 후에도 화상 흉터가 남게 되므로, 화상 전문의를 통해 신속한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장기적인 흉터 관리도 중요하다.
저온화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보조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는 주의를 해야 한다. 당뇨와 신경학적 장애나 감각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아예 이 같은 난방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 병원장은 저온화상을 비롯한 접촉화상 예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들을 꼽았다. △난방기구는 직접적으로 몸에 닿지 않게 해야 한다. △전기담요 등 난방기구는 타이머 기능이 있는 것으로 선택해야 한다. △전열 기구는 전원이 꺼진 후에도 오랫동안 뜨거우니 주의해야 한다. △다리미, 미용용 고데 같은 기기는 사용 후 열기가 남아 있을 경우 아이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난로, 오븐, 그릴, 전자레인지 등과 같은 뜨거운 도구 주변에는 아이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아이들이 잠을 자는 동안 실내 난방기구는 멀리 떨어진 곳에 둬야 한다. △다리미를 사용할 때, 전기 코드에 발이 걸리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가스레인지나 오븐,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에는 내열 장갑을 꼭 사용해야 한다. 최세헌 기자 corni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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