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화상환자 진료비 본인부담금 5% 경감(병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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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49회 작성일 10-07-29 16:56본문
2010년 7월1일부터 중증화상환자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5%로 줄어 들었습니다.
의료급여본인부담금은 종전 외래 15%와 입원 10%가 5%로, 건강보험본인부담금의 경우에는 종전 외래 30~60%, 입원 20%가 5%로 줄어들어서 중증화상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중증화상 범위는 손상의 깊이와 면적의 정도에 따라 2도 이상이면서 체표면적이 20%이상인 경우를 비롯해 3도 이상이면서 체표면적이 10%이상인 경우, 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안면부, 수부, 족부, 성기 및 회음부 2도이상 눈 및 각막 등 안구화상의 경우, 흡입화상과 내부장기화상인 경우(깊이와 체표면적 불문)가 해당됩니다.
중증화상환자로 진료비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고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신청하면 등록일로부터 1년까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하지사와 화상전문병원인 하나병원은 중증화상환자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중증화상환자에게 최선의 진료와 혜택을 제공하고자 약속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