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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하나병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09회 작성일 23-10-27 11:48

본문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 

 

하나병원 (이하 병원’)의료법38조의2 항에 근거하여 수술실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술실 영상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며, 동법 382 에따라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수술실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의료법382항에 근거하여 환자직원 등 수술실 정보주체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의료법382항을 준용하여 설치운영한다.

설치 위치

촬영 범위

해상도

실별 대수

총 설치 대수

수술실 천정모서리

수술실

2MP

2

2

 

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접근권한자 지정

정보 주체자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자를 지정한다.

구분

성명

직위

소속

연락처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이흥영

행정기획부장

행정,기획부

266-2600 (129)

개인영상정보 운영담당자

임태호

전 산 팀 장

행정,기획부

266-2600 (126)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이토일

전 산 대 리

행정,기획부

266-2600 (123)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

수술실 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운영담당자의 업무

수술실 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수술실 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수술실 영상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수술실 영상정보 보호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수술실 영상정보기기 관리운영 및 영상정보 파기(삭제)

수술실 영상정보기기 관리대장 및 열람청구서 대장관리

수술실 영상정보 물리적 보관을 위한 잠금장치 이행

개인정보 보호법3(개인정보 보호 원칙) 준수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접근권한자의 업무

운영담당자 업무보조 및 부재시 업무대행

4. 수술실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장소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수술실

마취시작부터 수술방 퇴실까지

촬영일로부터 30

수술 공급실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열람이용된 영상파일의 경우는 목적 완료 후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한다.

5. 영상정보 열람·제공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확인방법 : 개인영상정보 담당자에게 미리연락 후 별지 제33호의 2서식에 따른영상정보 열람제공신청서작성 후 확인 가능

확인장소 :하나병원행정기획부 (전화번호 : 266-2600 내선 123)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의료법38조의2(5)를 준용하여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제공을 병원에 요구할 수 있으며, 병원은 지체 없이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안전조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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