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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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나병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09회 작성일 23-10-27 11:48본문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
하나병원 (이하 ‘병원’)은 「의료법」제38조의2 ①항에 근거하여 수술실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술실 영상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며, 동법 제38조2 에따라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수술실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의료법」제38조 2항에 근거하여 환자․직원 등 수술실 정보주체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의료법」제38조 2항을 준용하여 설치․운영한다.
설치 위치 | 촬영 범위 | 해상도 | 실별 대수 | 총 설치 대수 |
수술실 천정모서리 | 수술실 | 2MP | 2 | 2 |
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접근권한자 지정
정보 주체자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자를 지정한다.
구분 | 성명 | 직위 | 소속 | 연락처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이흥영 | 행정기획부장 | 행정,기획부 | 266-2600 (129) |
개인영상정보 운영담당자 | 임태호 | 전 산 팀 장 | 행정,기획부 | 266-2600 (126) |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 이토일 | 전 산 대 리 | 행정,기획부 | 266-2600 (123) |
❍ 관리책임자의 업무
❶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
❷ 수술실 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❸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운영담당자의 업무
❶ 수술실 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❷ 수술실 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❸ 수술실 영상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❹ 수술실 영상정보 보호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❺ 수술실 영상정보기기 관리운영 및 영상정보 파기(삭제)
❻ 수술실 영상정보기기 관리대장 및 열람청구서 대장관리
❼ 수술실 영상정보 물리적 보관을 위한 잠금장치 이행
❽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준수
❾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접근권한자의 업무
❶ 운영담당자 업무보조 및 부재시 업무대행
4. 수술실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장소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수술실 | 마취시작부터 수술방 퇴실까지 | 촬영일로부터 30일 | 수술 공급실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열람․이용된 영상파일의 경우는 목적 완료 후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한다.
5. 영상정보 열람·제공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방법 : 개인영상정보 담당자에게 미리연락 후 별지 제33호의 2서식에 따른「영상정보 열람․제공신청서」작성 후 확인 가능
❍ 확인장소 :하나병원행정기획부 (전화번호 : 266-2600 내선 123번 )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의료법」제38조의2(5항)를 준용하여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제공을 병원에 요구할 수 있으며, 병원은 지체 없이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 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첨부파일
- 수술실영상정보처리기기CCTV운영관리방침.hwp (76.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3-10-27 11:5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