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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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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진단서는 본인 외에 발급 불가)

외래환자일 경우 : 진료과 담당 의사에게 접수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입원환자일 경우 : 퇴원 전에 담당 간호사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산정기준

일반진단서
20,000원
(환자가 직접 내원 시 발행가능)
상해진단서
100,000원(진단 3주 미만)
150,000원(진단 3주 이상)
사망진단서
10,000원
입/퇴원확인서
3,000원
(퇴원 당일에는 입/퇴원확인서1부 수수료 없음)
체용신체검사서
30,000원, 45,000원 (증명사진 2매)
의무기록사본발급

원무부에서 접수 신청을 하시면 담당의의 승인 서명을 받은 후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 받으실수 있으며 복사신청자가 본인인 경우, 건강보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본인 이외의 대리인일 경우 환자의 비밀 보장을 위하여 환자의 위임장 및 위임받는분과 환자분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방사선 필름 사본

원무부에 접수하신 후 담당의의 승인 서명을 받은 후 사본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사선 필름은 개인신상정보에 관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발급 받는 분 (배우자,직계존속, 또는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환자분의 진찰권 또는 건강보험증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 방사선 필름 사본은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체크리스트

구비서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본원 양식의 사본 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구비해야합니다.

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위임장
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동의서

1. 본인사본발급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2.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친족

사본발급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환자 신분증 사본(만 17세 이상), 사본발급 동의서(자필서명)

2-1. 미성년자
미성년자
만 14세 미만 사본발급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만 14세 이상
17세 미만
사본발급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사본발급 동의서(자필서명)
2-2.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사망환자

: 사본발급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사망사실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 진단서 등)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부상자

: 사본발급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부상 확인 가능한 진단서

행방불명인 경우

: 사본발급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행방불명 사실 확인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사본발급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담당의의 진단서

3. 대리인(형제·자매 포함, 보험회사 손해사정인 중 제3자)

사본발급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 사본(만 17세 이상), 사본발급 동의서&위임장(자필서명)

3-1. 미성년자
미성년자
만 14세 미만 사본발급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발급 동의서&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만 14세 이상
17세 미만
사본발급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발급 동의서&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3-2. 환자 본인이 아닌 환자의 친족이 제3자에게 열람권을 위임할 수 없음(복위임 불가)

진단서 발급

산업재해 신청서류안내

※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최초분) 신청서 발급안내

진단서 예시 참고자료

아래양식을 다운 받아서 2부 출력하여 견본과 같이 출력하고 작성하여 본 병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 견본
안내 및 문의 1층 원무부 (051)266-2600